한국관광공사가 단지 내 녹지를 허가 없이 민간 호텔에 매각한 것이 7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공사는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청인 제주도에 무상귀속할 녹지를 조성계획변경 승인 없이 민간 호텔에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호텔은 지난 2018년 단지 내 건축허가 과정에서 진입로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라는 제주도의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에 녹지 매각을 요청했다.
그러자 관광공사는 요청받은 녹지 외에 3164㎡를 더해 총 5175㎡를 승인 없이 16억800만원 상당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는 가감속차로 인근 녹지 대부분이 절벽지대로, 해당 호텔이 녹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공공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광객 안전사고 방지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돼 매각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관광공사 실무자들이 해당 녹지 매각과 관련해 사후 협의를 하면 귀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허위 보고를 했고, 해당 녹지가 절벽지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매각 이유 역시 비용 절감과 관광객 안전사고 방지 등이 아니라 공사의 수익 증대와 업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재 문서 내용을 볼때 관광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사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