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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단설유치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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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등에 병설(竝設)되지 않고 단독으로 설립된 유치원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에 정원 총수를 1533명에서 14명 늘어난 1547명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정원이 1367명에서 1376명으로 9명 증원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160명에서 165명으로 5명 늘어난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제주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4일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3~5세 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립적 유아 교육기관인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달리 별도 용지를 마련해 단독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설비가 유아에 맞게 구비되는 게 특징이다. 운영 면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원장을 맡차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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