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도입에 “어업활동제한, 경제활동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어민과 특히 해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녀들과 만남속에 돌고래가 해녀들과 함께 유영하고 물질을 할 때 그 곁을 지키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등과 함께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문’을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