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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

제주도, 2025년 생태법인 1호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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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도입에 “어업활동제한, 경제활동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어민과 특히 해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녀들과 만남속에 돌고래가 해녀들과 함께 유영하고 물질을 할 때 그 곁을 지키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 등과 함께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문’을 발표하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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