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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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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 해상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16일부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 등 5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로 제정‧발령해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고로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시를 제정‧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서귀포시 지정해수욕장인 화순‧중문‧표선‧신양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 제주시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 해상 등 총 5곳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서프보드, 카이트보드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4호 및 5호의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지정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당되며, 하도리 철새도래지 경우 연중이다.

서귀포해경은 16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대해 전자관보‧법령정보시스템‧홈페이지 게시와 공고판 설치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해 안전하게 활동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체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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